[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국정부의 비자발급 대행업체 지정 취소로 복수비자 발급이 불편해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행업체 지정 취소에 따라 일부 우리 국민의 불편이 생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한 중국대사관과 3일부터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양국 간에 사증간소화협정 개정 등 영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중 영사국장회의 등 영사 분야 협의채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정부의 비자발급 대행업체 지정 취소로 복수비자 발급이 불편해진 것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는 사전에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보통 상용비자 발급용 초청장 발부 대행업체 지정은 중국 정부의 비자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권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외국 정부에 통보할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여행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일부 업체들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는데 중국 측에 사전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중국 대행업체인 ‘무발 여행사’는 중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러 개 대행업체 중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초청장 발급도 대행해 오던 회사였다. 이 업체에 대한 지정취소는 이 업체가 대행해 오던 모든 국가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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