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6일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그 직을 벗어난 후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조계 전관예우 유형을 ▲전직 기관 사건 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 및 거액 수임료 편취 등으로 분류한 뒤 "이는 사법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치주의 원리를 해치며,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하시키고, 고액 수임료 등으로 법조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으로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선임서 미제출 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검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공익과 사익의 조화 등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는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여망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한 부조리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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