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9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49만 3000명이 자신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이들이 돌려받는 의료비 환급 총액은 6123억 원이다. 

환급 받는 적용대상자의 약 절반이 소득분위 하위 30%(소득 1∼3분위)에 해당해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9일부터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전체 환급 대상은 52만 5000명(환급액 9920억 원)이며 이 가운데 19만 2000명에게 3779억 원을 이미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보료 정산이 끝나 최종 본인부담상액이 결정된 49만 3000명에게 나머지 6123억 원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된다.

   
▲ 9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49만 3000명이 자신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이들이 돌려받는 의료비 환급 총액은 6123억 원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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