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9일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정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다. 회의는 2시간 2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린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 명단은 임시 국무회의 공포 때까지 일절 보안에 부쳐진다. 임시 국무회의 개최 시점 등 세부 사면 일정은 곧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도 작년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 규모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기업·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인 외에 대기업 총수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거론하며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 광복 70주년 특사 때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이 기준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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