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민가수 이미자가 탈세의혹에 휘말리자 "탈세를 한 적이 없다"며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9일 이미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 "이미자 씨는 하늘소리와 계약한 소속사(전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며 "이미자 씨는 출연료에 대해선 성실히 납세했다"고 반박했다. 

태평양 측은 이어 "이미자 씨는 하늘소리 측의 탈세 신고에 대해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며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10여 년간 진행한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고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 씨는 2014년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에서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7억5천만원을 추징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태평양 측은 추징 주장에 대해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된 것이 아니라 기획사(하늘소리 포함)의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이미자 씨가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해 5년간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자진 납세했다"며 "이 부분도 전 매니저와 공연기획사 사이의 축소 신고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미자 씨가 세금 문제를 모두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미자도 태평양을 통해 "정해진 출연료만을 받던 75세의 가수에게 '탈세'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표현"이라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오랜 세월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행동과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매우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양측의 갈등은 이미자가 지방 공연의 권리 일부를 다른 기획사에 맡기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자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가요 관계자는 "이미자 씨가 지금껏 두 곳의 공연기획사와 일했는데 일부 지역의 공연 권리를 다른 기획사에 주면서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하늘소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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