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7세 아이를 화장실에 가둬두고 락스와 찬물 세례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아버지가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이어 또 다른 가해자인 계모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신원영군(7)의 친부인 신모씨(38)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신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한 혐의(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신씨를 기소하면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10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신씨는 원영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10)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친모인 A씨(39)가 신청한 원영이 누나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해당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원영이 누나의 후견 임무 대행자로 친할머니가 선임됐다.

지난해 4월 평택 시내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맡겨져 동생과 떨어져 살던 원영이 누나는 사건 이후 임시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 친할머니 집에서 다시 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권 상실 재판은 끝났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 재판이 남아 있다"며 "원영이 누나의 교사, 심리상담사 등에게서 들은 내용을 의견서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계모 김모씨(38)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단 하루 만의 일이며,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계모의 항소에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원영이 사건 이후에도 최근 4세 아이 학대 사건, 3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들어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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