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언론 유출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면서 "의도와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청와대가 이번 감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차락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