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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돌아가자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 법이 지난 8월 28일 헌재로부터 최종 합헌결정을 받았다.
부패방지라는 거대담론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헌법재판소가 법리만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영란법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입법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패란 권력자가 그 권한을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된다.
김영란법도 최초의 안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권력자의 범주에 공직자만을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또는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이해충돌방지규정은 삭제되고, 권력자의 범위에 추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교원을 포함시켜 이들의 행동을 투망식으로 통제하는 법률로 변질되어 탄생되었다.
만약 원안대로 김영란법이 입법 되었다면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지연․학연․직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 등)”을 추구하는 행위, 즉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률로 순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측컨대, 공직자의 부패는 방지하면서도 서민들의 행동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내수경기를 심각히 위축시키는 우려는 상당히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금전 등의 수수와는 별도로 부정청탁 자체만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례를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캐나다의 ‘이해충돌법(2006)’ 이나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1962)’ 등은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어 부패방지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에 김영란법은 원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다.
따라서 향후 남은 과제는 김영란법이 부패방지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 법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완적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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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지난 7월 28일 나오면서 계속해서 후속보완 입법이 거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돌아가야
일명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5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라는 정식명칭으로 정부안 (의안번호 6272)과 2013년 10월 28일 김기식 의원의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7360)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양 제정안의 취지는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및 부패인식지수의 지속 하락의 문제상황을 개선하고, 기존의 부패 관련 법률들의 한계로 인해 공직수행과 관련한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즉, 공직자의 청렴의무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둘째는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셋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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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7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
이 중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하여서는 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②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③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⑤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⑥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취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임용 또는 취임 전 이해관계가 있던 고객 등과는 2년간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었다.
그리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15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고와 관련하여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걸쳐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ㆍ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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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대한변협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및 기각처분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재 결정을 위해 착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김기식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윤리에 관한 제도는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의 두 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한 후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윤리 관련 법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이에 대하여는 미비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하여 정부안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법안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공직자 부패방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퇴직공직자가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입법취지에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을 이용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는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승인율이 93%에 달하였고, 현 정부 들어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73명은 100% 6개월 이내에 사기업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였다는 통계자료를 들었다.
특히 행정부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취업과 이들의 로비스트 활동이 더욱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5급 이상 공직자는 대부분 행정고시를 통해 선발되어, 선후배관계로 엮인 동질적 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의 인적 관계를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현직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의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하는 경우, 접촉의 부당성이나 청탁의 유무, 접촉의 성격 등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단 기관장에게 모두 신고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이러한 접촉에서 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 법안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첫째, 법안 제3조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취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었다.
둘째, 법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법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였었다.
넷째, 공직자의 직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금지하고, 이외의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었다.
다섯째, 법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족을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섯째, 법안 제10조에서는 공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였었다.
일곱째, 법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공직자가 공공기관 소유의 물품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의 노무, 공공기관의 명칭이나 직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 걸쳐서는 이 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하고, 비난가능성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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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만 김영란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예외조항을 잣대를 들이대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스스로가 법 적용을 유리하는 관행을 깨야만 특권시비를 줄일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해충돌방지가 답이다
2013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일명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부안과 김기식 의원 등의 법안 내용 모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충돌방지에 초점을 두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하고, 추가로 언론인과 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김기식 의원안은 정부안에 추가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입법론적으로는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입법론적으로는 다소 법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유발할 요인은 존재하였으나 이행충돌방지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비교적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김영란 법의 보완과 관련하여 최초의 정부안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공직자 부패 방지 초점
미국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1962년부터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을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제208조에서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등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기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을 부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 행정명령 13490”이 2009년 1월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의 사용자 또는 고객과 직접적․실질적으로 관련된 특정 업무를 공직 임용 후 2년간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미 행정부 공직자 윤리행위기준”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의 특정직무가 가족 또는 그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재정적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며, 또한 합리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기관담당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 업무에 참여를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사용자로부터 1만불을 초과하는 특별보수(extraordinary payment)를 받은 경우 전 고용주가 일방당사자인 특정업무에 2년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사업자 등과 거래제한 관련하여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213조에서는 금융회사 조사관 등이 조사대상 은행 등으로부터 대부금이나 사례금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뉴욕시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행위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분 또는 주식을 거래하는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가족채용제한과 관련하여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인사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 또는 자신이 사법권이나 단속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친척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명된 친척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제3110조).
그리고 경쟁직 채용시 이에 대한 채용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으로부터 그 지원자에 대한 추천을 받거나 고려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고 있다(제3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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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모순. 그 동안 대한민국의 법 어디에 부정청탁을 해도 좋다는 구절이 있었나. 그렇지 않은데도 왜 우리사회에는 소위 부정청탁이 만연되었을까./사진=미디어펜 |
캐나다, 의회는 강령…공직자는 강령과 법 공존
캐나다는 의회에 대하여는 「연방의회법」과 「상원에 대한 윤리 및 이해충돌 강령」,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이 별도로 존재하며, 정부에 대하여는 「이해충돌법」과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 공공부문의 전체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자 신고 보호법」과 「공공부문의 가치 및 윤리강령」이 존재함. 또한 특정인(로비스트)의 로비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로비법」과 「로비스트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서는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윤리강령 수준으로 운영해오다가 2006년 별도의 독립적인 “이해충돌 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무직 공직자 또는 인사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소속기관 및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제14조).
그리고 공직자가 자신, 친척, 친구 또는 타인의 사익을 부적절하게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에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제8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국가청렴지수는 아시아에서 1위, 전체에서는 10위권 안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는 부패방지법, 부정축재몰수법, 형법 등이 있으며, 부정축재몰수법은 1999년 부패, 마약 및 중대범죄로 인한 이익(편익)몰수법으로 대체되었다. 1960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뇌물(bribe), 향응(corrupt gratification) 등의 제공, 수수, 약속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뇌물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부패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범죄가 된다.
그리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전(Penal Code)이며, 형법전 및 기타 특별형법에 정하는 모든 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소추, 재판이 되고 있으며, 형법상 부패관련 규정을 보면 형법 제161조에서 165조까지 공무원의 수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패, 마약 및 중대범죄로 인한 이익(편익)몰수법 제65장(A)는 부패행위자가 행한 범죄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자가 취득한 이익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재산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체대상 175개국 중 43위이며 프랑스는 26위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부패방지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법률, 형법, 부패방지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직부패행위는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떤 행태를 통해 어떤 행위를 달성하거나 지연 혹은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안 또는 수뢰 및 양도받는 직접 혹은 간접적 행위 모두를 지칭하며 프랑스 형법은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은 특정인이 공권력의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권한남용을 경우를 적극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반면에 공직자가 개인적 의사에 준거해 청탁을 이행하는 경우 소극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33-1조; 제432-11조)
프랑스의 고유한 공직자 부패행위 방지에 있어 1993년 부패방지법 시행 데크레로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중앙부패방지처(SCPC)’가 부패감시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다. 중앙부패방지처는 일정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활동, 부패관련 정보의 종합화 업무 수행과 사법당국과의 업무협조를 임무로 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부패방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취업은 가능하나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직윤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도록 하며, 공직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및 겸직의 예외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의 차별 없이 처벌되며 민법 및 가족법이 금지하는 공민권 금지, 판결공표, 청탁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 금지 등의 부가형이 가능하며, 공직 퇴직 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영리행위자 처벌 규정이 있다.
국제사회, 공공 신뢰성 제고 다각 경주
부패방지를 위하여 국제기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03년 제정된 UN반부패협약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채택・유지・강화할 것을 규정(제7조)하고 있다. OECD도 2003년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G20도 2010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선물수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G20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독일의 경우에는 1997년 「부패단속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을 제정하여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행위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 하는 등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들도 오래전부터 종합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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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개선과 더불어, 부패의 근원인 규제권을 완화하여 부패가 발생할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적 노력 또한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사진=미디어펜 |
김영란법 원점 검토 …부패차단 별도 입법해야
대한민국의 부패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심화된 것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의 제도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 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최소한 법익균형원칙상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반론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현행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변질된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특히, 정부안이 부패방지의 적용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고, 이들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던 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②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③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⑤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규정들은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처벌하기 쉽지 않았던 공직자들의 이해관계충돌행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의 김영란법은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직자에게는 국민전체의 봉사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역시 헌법 제46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청렴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어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를 갖는 법률안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를 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현행 김영란법을 2013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회귀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추가로 부패의 근원인 규제권을 완화하여 부패가 발생할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적 노력 또한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전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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