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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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이 법령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의 경우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면 처벌되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은 모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기업들의 혼선이 가중되면서 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오후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대학교수진들을 강사로 초빙해 사내교육을 해왔는데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서 더이상 사내 강연자로 초청하기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변화에 대응이 뒤처지는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데, 임직원만 3만명에 육박하는 회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일일이 파악,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법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기업의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6대 과제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등 Legal system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HR Action 등이다.
백 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내부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후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자 교육과 HR Action을 마련해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기업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면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면책에는 4가지 사실관계가 고려되는데 사전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사후적으로는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인의 대응 여부가 고려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