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고용노동부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제보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임금체납과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최저임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리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한 달간 사전 계도한 후 이 중 4000개를 선정해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격년으로 점검하던 유통과 프랜차이즈 부문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별도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사업장 등을 포함해 실시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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