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정화조 질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숨진 근로자 2명의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의 한 유제품 생산 업체 정화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진 금모(49) 씨와 권모(46)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권 씨와 금 씨가 유독 가스로 가득 찬 정화조에서 호흡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다 질식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사고가 난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안전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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