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미국에서 자격증을 딴 이른바 '미국 회계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국에서 회계사시험에 합격한자 또는 자격취득자'의 국내감사 참여방안을 추진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관련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22일 회계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내에서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사회는 지난 6월 토목, 해양플랜트 공사와 같은 해외 수주산업에서의 회계감사 관련 전문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활용방안은 현행 공인회계사법 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논의를 중단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회계사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공인회계사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회계사의 업무분야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 회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 상 외국공인회계사는 '원자격국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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