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015년 11월 카카오톡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재판이 최근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원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내세운 처벌 근거 법률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이 전격 중단되고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이 사건은 온라인 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수사 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어나는 등 법리적 논란이 벌어졌다.

   
▲ '음란물 방치' 카카오톡 처벌…위헌일까 아닐까./사진=카카오 로고


법률 17조 1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2012년 신설된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카카오가 이 조항을 준수하려고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 어떤 자료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는 사람이 일일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결론짓게 돼 있다.

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보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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