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박 전 이사장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박근령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토지·건설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이며, 박 이사장의 혐의도 이 분야와 연관된 사건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2건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고위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면서 친인척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은 최근 국회 요청에 따라서 현재까지 착수한 감찰 건수, 수사의뢰 건수, 고발 건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는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으로 나눠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수석 관련 감찰 결과 2건 중 1건이 '또다른 고위 인사'에 관한 감찰 결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1건, 우 수석에 대해 2건 등 총 3건의 감찰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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