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4일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박수환(58·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대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컴은 대우조선으로부터 2009∼2011년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박 대표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돈이 명목과 달리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겠다는 뜻에서 챙긴 로비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 외에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다.

그는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A그룹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얘기해주겠다"면서 접근해 홍보 용역 계약을 맺어 10억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그룹은 계약 후 얼마 지나지않아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