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25일 위안부 피해자 피해 지원과 관련해 생존 피해자에 1억원, 사망 피해자에 2000만원 규모로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별피해자 대상사업은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생존 피해자에 1억 원 규모, 사망 피해자에 2000만 원 규모로 재단이 대상자 개별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재단은 재단의 목적에 비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럴 경우 생존 피해자는 46명, 사망 피해자는 199명이다.
지원금의 용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개별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단 사업을 시작할 시기에 대해서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본 측의 출연금 용처와 관련해 전날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후 일본 측이 간호, 의료 등 출연금의 용처를 명시해놓은 자료가 배포된 일이 있다. ‘출연금 용처 결정에 일본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용처는 정부가 아닌 재단이,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분들의 희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조 대변인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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