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근린공원 부지의 나무를 뽑고 개인 정원처럼 사용한 건설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산림환경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건설 육모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죄질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쳤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육씨는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4050㎡)에서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총 113그루를 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무가 있던 공원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었다. 올해 초 이 부지를 사들인 육씨는 공원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통행을 가로막고 잔디를 심는 등 개인 정원처럼 꾸며 사용했다.

근처에 있는 법원은 관할 구청에 '육씨의 개발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있고, 피해도 우려되니 개발을 허가할 때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육씨는 이를 악용해 "법원에서도 산사태 위험으로 즉시 개발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며 도리어 구청에 공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구청이 직접 정비에 나서려 하자 육씨는 몰래 인부와 개인 장비를 투입해 나무를 뽑게 했다. 담당 공무원이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육씨는 듣지 않았다.

이 밖에 육씨는 공원 부지에서 무단으로 경사지를 깎아 평지로 만들어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올해 4월 굴삭기 6대를 동원해 토사 4800㎥를 파냈다.

관할 구청과 경찰이 제지했지만 육씨는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니 사유지에서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작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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