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곤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모두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메소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의 분비물 등을 닦아 주다 메소밀이 묻은 것이라면 박씨의 옷이나 전동차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나왔어야 함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는 박씨를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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