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치과의사도 얼굴부위의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레이저 시술은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최근 잇따라 얼굴부위 성형·미용 관련 시술이 치과의사의 업무에 속한다는 판단을 내려 의료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상고심에서 "얼굴부위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취지가 치과의사의 얼굴부위에 대한 각종 시술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