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앞으로 소방차의 출동중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감금·강제노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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