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충북도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법주사 측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하는 게 계기가 됐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때부터 9년째 이어지는 케케묵은 과제다. 

국민들은 '국립공원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찰 측은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49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사찰 측은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사적·명승·천연기념물에 대해 관람료를 받는다.

그러나 법에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관람료를 받고, 거둔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관람료 징수 액수나 집행 관련 사항을 전적으로 소유자 '자율'에 맡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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