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30일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 삼척시 평지·동해시 평지·강릉시 평지·양양군 평지·고성군 평지·속초시 평지와 을릉도·독도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들 지역에 초속 10∼18m의 강풍이 불면서 최고 7m의 해일성 파도가 일겠다"며 "특히 만조 시각이 겹치는 오늘 낮 12시부터 오부터 오후 2시까지에는 울릉도 독도와 묵호, 속초 해안의 바닷물 수위가 80cm 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폭풍해일주의보는 천문조·폭풍·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다르다. 동해안(속초·묵호) 발효기준 값은 80㎝이상이다.
이들 지역에 폭풍해일특보가 내려진 것은 동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초속 10∼18m의 강풍과 2∼4m의 파고가 일 것으로 내다봤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제주도 전해상, 남해 서부 전해상, 남해 동부 먼바다, 서해 전해상, 동해 중부 앞바다,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중이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으로 예상될 때,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이어지거나 5m 이상으로 예보될 때 각각 내려진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영동지방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30일에 이어 31일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독도에는 너울에 의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으니 이들 지역의 해안선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은 침수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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