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성인도 건강보험 적용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암 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주사제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됐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성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내놓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품이다.

지금까지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부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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