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피해액 급증…"신속히 지급정지 신청해야"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디어펜


금융당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패턴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리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겠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이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은 122억 원 수준이다. 전기(146억 원) 대비 16.5% 감소했지만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 원으로 전기(78억원) 대비 9.0% 증가했다. 특히 8월 들어 131억 원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사실 인지 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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