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금 흐름 등 거래업체 관계자들 조사…'박수환 거래' 조현문, 참고인 조사 전망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박수환(58·여·구속) 대표의 주변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박 대표의 주변 자금을 쫓는 핵심 목적은 금품로비 의혹 규명이다.
대우조선을 비롯해 악재를 겪는 여러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간 박 대표가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평소 친분을 과시했던 민유성 전 행장이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에게 금품 일부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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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환 뉴스컴 대표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거액의 홍보계약및 자문료 문제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2006년 이후 10년간 뉴스컴과 박 대표를 거친 자금의 행방을 따라가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의 흐름을 여러 건 발견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박 대표의 주변 자금을 조사하는 데 시간상의 범위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소시효를 가장 큰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다.
변호사법 위반은 7년, 사기죄는 10년이 공소시효다.
금품거래의 성격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있지만 기소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 의심스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범위는 '2006년 이후 최근까지'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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