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시는 1일 지하철 출구 인근 흡연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첫날인 이날 서울 시내 지하철 출구 곳곳에서 86건의 흡연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850만원이 부과됐다.
누구든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5∼8월 4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9일까지 시와 자치구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강남구 등 자치구 10곳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었으나 서대문구에서는 15건을 적발되어 과태료 150만원이 매겨졌다.
서대문구에 이어 성동구 13건·130만원, 은평구 11건·110만원, 영등포구 10건·100만원 등이 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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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철 출구 흡연단속 첫날, 85건에 과태료 850만원./자료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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