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42)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하면서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 씨(3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다. 또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 씨(40)와 오모 씨(30·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윤모 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임 씨 등은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강 씨와 박 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2만3000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와 오 씨, 윤 씨는 알선 과정에서 연예인을 강 씨에게 연결해주거나 성매수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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