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관련 로비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서 돈 2억원의 명목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의 2회 공판에서 김모(51)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정 전 대표가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권을 따낸 업체를 인수하고도 서울시와 감사원의 감사 끝에 2011년 6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동업했던 인물이다.
100억원대 투자손실 위기에 놓인 정 전 대표는 2011년 9월 김씨를 통해 홍 변호사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2억원을 전달했다.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직후였다.
검찰은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을 위해 홍 변호사에게 흘러간 자금이라고 봤다. 서울메트로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만큼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의 인맥을 이용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전달하라고 해서 건넸지만 특별한 명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복합적인 이유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당시 서울메트로 고위층의 알력 다툼 때문에 감사가 이뤄졌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홍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못했고,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 변호사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다른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대가였을 뿐 서울메트로 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홍 변호사의 변호인이 "홍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뒤 여러 차례 (김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상담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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