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7일 서울고검은 재상고 기한 하루 전인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라고 판단되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 확정 관계 문제라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형량 문제는 상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