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새누리당은 4일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지금부터라도 정부 차원의 기록과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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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표됐다. 통일부는‘북한인권기록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는 기능을 맡게 됐다. 또한 통일부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미디어펜 |
김 대변인은 특히 "앞으로 정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효율적·합리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해 가해자 처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인권유린 사태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북한 인권 범죄 가해자 명단 공개, 제3국 탈북자 인권개선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본인 SNS에서 "국회의원일 때 처음 발의한 후 1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등불이 되기를 빈다"고 기대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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