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가 총 9건 사례 1,543억원 공사계약 체결 및 낙찰 받아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조달청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 조달청이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기준보다 늦춰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계약심사협의회 결정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그러나 제재시작일을 기준보다 늦춰 시행해 부정당업자들이 총 9건의 사례에서 1,543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낙찰자 결정업무를 하면서 재직 중인 임직원만 가능한 입찰대리인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해 대리권이 없는 퇴직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된 사례도 총 121건 675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달청장에게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지연시킨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