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롯데 창업주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오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한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최근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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