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시민 5000여명이 추가 소송을 냈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5일 소송에 참가한 5368명을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각 세대주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정했다. 전체 청구 금액은 26억8400만원에 달한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여름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인강에 소송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무려 1만9000명(1만9000세대)에 이른다. 

곽 변호사는 앞으로 서류 준비 등이 끝난 시민을 1000명 단위로 묶어 추가 소송에 계속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2014년 8월 정모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소송의 1심 결과는 이달 2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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