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 등에 연루돼 구속된 박수환(여·58)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회사 명의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사서 본인이 그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집을 사는 대신 회사 명의로 산 뒤 전세를 들어가는 복잡한 방식을 택한 것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의 '꼼수'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스컴은 2014년 12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전용 면적 198.04㎡(60평)짜리 아파트를 30억원에 매입했다.

등기부상으로 금융권 근저당이 전혀 설정되지 않아 뉴스컴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값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컴은 지난해 2월 이 아파트를 박 대표와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65)씨에게 전세를 줬다. 박 대표 부부는 전세금 20억원을 내고 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홍보 대행업체인 뉴스컴은 전세 계약일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을 추가했다.

뉴스컴은 박 대표와 남편 이씨가 지분의 94%를 가진 사실상의 개인 회사다. 이씨는 뉴스컴의 감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경영은 박 대표가 도맡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뉴스컴에서만 거액의 급여와 배당을 받아가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박 대표 측이 직접 집을 사는 대신 회사 명의로 사 전세를 들어가는 복잡한 경로를 택한 것은 '세테크' 차원의 행동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이전까지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남편 이씨는 현재도 이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전용 면적 112.4㎡ 짜리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12억원가량이다.

1가구 2주택으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또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박 대표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현재 7억9900만원이어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아파트 처분 때 양도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시세가 올라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박 대표 측은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들 부부가 뉴스컴 지분 대부분을 가져 향후 부동산 처분 이익을 사내 유보금 형태로 갖고 있다가 주주 배당 형태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어서다.

검찰은 박 대표 측의 '전세살이'가 회사 측에 피해를 주는 횡령·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덕분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한 푼도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

9억 초과, 전용 면적 85㎡ 이상 주택 소유자는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등 총 매수가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박씨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30억원이어서 뉴스컴이 사실상 박 대표 주거용으로 산 주택 구입 과정에서 낸 세금만 1억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씨 부부는 또 거래액의 최대 0.9%까지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 역시 뉴스컴에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상당하다 보니 수수료도 1000만∼2000만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박 대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배임으로 연결될 여지도 있다.

박 대표는 20층 이상의 '로얄층'에 거주하는데 계약 당시 비슷한 조건의 매물 전세금은 22억∼23억원대로 알려졌다. 이후 전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최근 유사한 조건의 매물 전세금은 25억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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