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은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로 4개월여 만에 확정된 것으로 오는 28일 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은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됐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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