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북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와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까지는 중점 감시대상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8일부터 13일까지 섬유업체 등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 기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방류기준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추석 연휴인 14∼18일에는 임진강, 한탄강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전화(128)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19일부터는 사흘간 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가스나 폐수 배출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