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47)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34·여)가 범행 당시 강 변호사가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가 소송 취하와 관련한 대응 방법을 수시로 알리는 등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김씨의)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조를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27일 강 변호사와 강 변호사의 사무장 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연락해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수시로 논의했고, 남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씨가 준비해둔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최은주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