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범생대상으로 물색한 여성의 집을 침입했다 자신을 향해 짖는 애완견을 죽이고 이 여성의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자신을 향해 짖는 피해자의 애완견을 죽이고 그 소리로 인해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의 시어머니까지 흉기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이씨는 일거리가 없어지자 지난 5월 2일 오전 2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을 지닌 채 대상을 물색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