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5년 전 경기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대학교수 부인을 살인한 진범이 붙잡혔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께 경기도 용인시 A(당시 55세·대학교수)씨의 단독주택에 B(52)씨와 함께 침입해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000여명을 수사 대상자로 놓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2007년 2월 9일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경찰은 14년이 흐른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범행시간 전후 현장 주변 기지국 반경 내 통화자 가운데 범죄경력이 있는 A씨와 B씨를 다시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했다.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2001년 당시 두 사람은 업무상 관계라고 진술했는데 현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
경찰은 수감기록과 탐문을 통해 두 사람이 1999~2001년 모 교도소에서 만나 함께 수감생활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지난달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해 목을 매고 자살했다.
B씨가 숨지기 전 아내에게 "15년전 공범 A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자백한 것을 미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았다. 지난 6일 현장검증 과정에서 진범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범행수법, 침입 및 도주 경로 등을 재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인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으나,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