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중국 화물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선원이 인천 앞바다에서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밀입국 이후 체포될 때까지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함께 도주한 공범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경인항의 한 부두 인근 해상에서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