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졸음쉼터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진출입로 부분에 감속‧가속차로를 확대하고 화장실이나 CCTV 등의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06개의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 관할 졸음쉼터가 190개,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16개다.

하지만 졸음쉼터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다. 2013년∼2015년 한국도로공사에 들어온 졸음쉼터 관련 민원을 보면 전체 102건 가운데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51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했고, 관리‧청소 16건, 추가설치 10건, 안내강화 5건, 기타 25건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또한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는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6건, 2015년 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유형을 보면 감속차로에서 시설물 추돌 13건, 감속차로에서 주차차량 추돌 7건, 가속차로에서 차량 추돌 4건, 휴식 후 운전미숙으로 추돌 3건 등이다.

이와 같은 현황이 파악됨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부는 안전‧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권익위와 국토부는 졸음쉼터 진‧출입로의 가속‧감속차로를 확대하는 하는 한편 곡선이나 경사로 구간이 아닌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설치한다. 또한 휴게소 또는 IC 진출입로와 졸음쉼터 가속‧감속차로가 겹치는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휴게소‧IC와 졸음쉼터 사이의 거리를 2㎞ 이상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졸음쉼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 차량 보호시설, 조명, 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졸음쉼터 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에 졸음쉼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 체계도 보완하며 졸음쉼터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화장실이나 휴게시설의 일종인 파고라 등을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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