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약 1만 명의 돈을 끌어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의 사건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데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조치를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69)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단 최 대표가 4억 원 규모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은행 대출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최씨의 유사수신행위가 유죄인지 여부만 다시 심리한다.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약 1만 명에게서 약 240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선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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