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에 밀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고창군의회 A 의원이 당초 알려진 수천만원 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설업체 대표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창군에서 발주한 수백억원대 공사를 원청으로부터 B 업체가 하도급받게 해주는 대가로 한 번에 3000여만원씩 여러 차례 금품을 요구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의원이 이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는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B 업체 대표인 C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C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의원과 C씨는 군대와 학연 등 사회 선후배 관계로 3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조사하는 한편, B 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해 전체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에 관한 자료를 고창군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A 의원과 B 업체 간에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보해 지난 7일 A 의원 사무실과 B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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