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과 하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물류대란과 중소기업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가동된 해운업 관련 관계부처합동TF는 10일 오전 4차 회의를 소집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브리핑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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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왼쪽)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펜 |
정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임시보호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뉴저지 연방법원의 조치는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과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이 개최됐다.
최상목 1차관은 "오늘 자정부터는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LA,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됐고, 싱가포르에도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된 상황이며, 독일과 스페인 등에도 내주 초부터 신청에 들어간다. 최상목 제1차관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기재부 측은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한진해운 화물의 하역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법원‧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진해운, 한진그룹, 채권단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운송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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