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적 만족 위해 극악의 가학적 범행…죄질 나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부친의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빌미로 대학교 남성 동기생을 상대로 1년간 폭행과 성추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인면수심'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치상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 확정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같은 학과에서 동기생 A씨(24)를 만났다. A씨가 자신보다 한 살 많고 덩치도 컸지만 매우 소극적인 성격인데다 성적 취향이 남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악용한 전씨는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과시하며 A씨와 '심리적인 주종 관계'를 형성했다.

전씨는 2015년 1월부터 A씨를 특별한 이유없이 수시로 때리고 성추행하는 등 범행을 시작했다.

또한 A씨에게 밤새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등급을 올리게 시킨 뒤 졸면 때렸고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차를 타고 가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고춧가루, 후춧가루, 소금 등을 섞은 껌을 씹도록 강요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A씨를 내리게 한 뒤 팬티만 입고 1.5㎞를 뛰게 하고 자신은 계속 차를 타고 가며 감시했다.

전씨의 가혹행위는 올해 1월까지 1년가량 계속돼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만 18회, 추행은 6회에 달했다.

이 사건은 A씨의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얼굴과 손이 부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교수가 치료를 권유해 알려졌고 결국 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성기 일부를 잃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특별한 목적 없이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피가 나는데도 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가학적인 면이 있다"며 "신체 부위에 비춰 폭행 정도를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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