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허벅지 살을 빼주겠다며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마사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원 모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원씨는 지난해 6∼8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온 A양(당시 16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5차례 추행하고 1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이 근처에 여자의 살을 빼주는 혈관이 지나간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원씨는 A양에게 "남들이 알면 서로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원씨는 또 같은 해 8월 "내 기를 받아들여야 치료가 된다"는 말로 A양을 속여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원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씨가 마치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원씨가 A양 측과 합의해 A양이 원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다소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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