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군대 후임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동료들 앞에서 욕을 한 병장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모 사단에서 군복무하던 A씨는 병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말 같은 부대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주포 바퀴 종류에 관해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노답이다(답이 없다). 일병 몇 호봉인데 이것도 모르느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B 일병이 포술 임무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며 "전에 알렸는데 왜 모르느냐. 진짜 멍청하다"고 말하는 등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다른 동료들이 듣는 장소에서 B 일병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 계급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특수 환경인 군대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는데, 이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이뤄진 경우와 대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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