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사, 수사관, 직원은 앞으로 주식 거래를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에 관한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대검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침 적용 대상은 대검 반부패부·감찰본부·범죄정보기획관실·부패범죄특별수사단,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금융조세조사부·첨단범죄수사부·공정거래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검사와 검찰공무원이다.

특수부가 없는 지검은 특수전담 검사실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해당된다. 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공무원도 포함된다.

거래금지 대상은 검사와 검찰공무원 본인만 해당하며 거래금지 기간은 해당 부서 근무나 파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한편, 이날 함께 시행된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앞으로 적격심사 대상 및 부장·차장·검사장 승진 대상 검사, 고위공무원단 승진 대상 검찰공무원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층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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