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층수기준으로 ‘3층 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다. 이외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등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지반특성 때문에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거나 내진설계가 안 돼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이나 개·증축할 때 내진보강을 시행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기준·공지비율 등 건축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