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에서 TPL과의 특허 분쟁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 ‘특허괴물’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심판에 대해 피침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TPL은 특허를 사들여 타 제조사나 업체 등을 제소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회사) 회사다.

앞서 TPL은 2012년 7월 LG전자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LG전자는 “침해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사건과 관련 LG전자는 지난해 9월 무혐의 예비판정을 받았고, 최근 ITC 전체위원회로부터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